[관세청 공지] 해외직구 물품, 입항일 같아도 합산과세 면제 (11월 17일 적용)

니코니코 타이
2022-11-16
조회수 1141

아래와 같이 관세청 '수입통관 고시' 개정안을 안내드립니다.  


관세청은 행정예고 등을 거쳐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에서 '입항일이 같은 2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라고 정한 합산과세 기준을 개정했다.


11월 17일(목) 이후 수입신고 되는 물품부터는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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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제고 방안 요약 


[1] 국민편의 제고 

합산과세 기준 합리화 

통관정보 실시간 제공

모바일 관세 납부 서비스 제공

해외직구물품 재판매 기준 명확화


[2] 소비자 보호 

명의도용 피해 방지

해외직구 민원 대응체계 강화

유해 식/의약품 반입 차단

해외직구 악용 불법행휘 단속 강화

거래정보를 활용한 안전한 통관체계 마련


[3]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규제 혁신

주요 인접국가 해상특송체계 확대

기업 마이데이터 운영체계 플래폼 구축

전자상거래 수출 물류비용 및 입점 지원

전자상거래 수출입 빅데이터 개방

한국-중국 복합운송 활성화 


[4] 제도/인프라 정비 

전자상거래 맞춤형 법령 정비

해외직구 전용 신고제도 마련

권역별 전자상거래 거점 육성

첨단 검사장비 도입 및 기술 개발

동북아 전자상거래 물류허브 구축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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